📚 경매 지식 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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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과 무관한 경매 일반 지식을 자유롭게 정리하는 공간이에요. (권리분석 팁, 용어,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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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가 오래된 물건이라면 1차 유찰때 고려해볼만함. (2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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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: 2026-07-19T1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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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에 경매 낙찰가 단위는 9999로 정하는게 국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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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: 2026-07-19T1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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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물건의 경우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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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유찰 이후 낙찰가가 1차 최저가격보다 저렴하지 않다 -> 1차때라도 적정가라면 낙찰 받는것이 유리함
수정: 2026-07-19T10:52
2차 유찰 이후 낙찰가가 1차 최저가격보다 저렴하지 않다 -> 1차때라도 적정가라면 낙찰 받는것이 유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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